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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이호랜드 취득세 처분 소송 승소

김찬년 기자 입력 2017-01-03 08:42:55 수정 2017-01-03 08:42:55 조회수 0

제주지방법원 변민선 부장판사는
이호랜드 개발사업자인
중국 분마그룹측이
취득세 부과를 취소해달라며
제주시를 상대로 낸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분마그룹은 지난 2천 10년
이호랜드의 부채가 늘어
자본잠식 상태에 빠지자
630억원을 빌려주는 조건으로
이호랜드 주식 4만 8천주를 취득했다
제주시가 취득세 24억원을 부과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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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년
김찬년 mbcjej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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