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공항 인근 아파트를 시세보다
싸게 팔겠다고 속여
거액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제주동부경찰서는
분양대행업체 본부장 41살 배 모씨 등
3명을 사문서 위조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습니다.
이들은
서귀포시 표선면의 아파트 42세대를
분양가보다 1억원 싸게 판다는
가짜 분양계약서를 만든 뒤
9명으로부터 15억 8천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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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항섭 khsb11@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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