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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사기 징역형

권혁태 기자 입력 2017-01-10 21:30:18 수정 2017-01-10 21:30:18 조회수 0

제주지방법원 허일승 판사는
허위서류로 영어조합법인을 설립해
보조금을 타낸 혐의로 기소된
수산물 유통업자 52살 이 모 씨 등 3명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천15년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해 조합을 설립하고
기존에 구매했던 장비를
보조금으로 구입한 것처럼 꾸며
보조금 5억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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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태
권혁태 frokp@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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