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에서 복무하거나 사는
군인이 포상 휴가를 갈 때
무료로 항공기를 탈 수 있게 됩니다.
국방부는
올해부터 포상휴가나 청원휴가를 가는 병사가
제주와 내륙을 오갈 경우
항공권과 바꿀 수 있는 후급증을
1년에 2장까지 발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정기휴가를 받은 병사에게는
휴가비가 지급됐지만
청원과 포상휴가를 가는 병사에게는
선박 후급증이 지급돼
대부분 자비로 항공권을 구입해왔습니다.
Copyright © Je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김찬년 mbcjeju@gmail.com
취재부장
연락처 064-740-2521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