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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노조 설립 방해 한라대...

김찬년 기자 입력 2017-01-13 21:30:27 수정 2017-01-13 21:30:27 조회수 0

◀ANC▶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
노동조합을 만드는 건
헌법에 보장된 근로자들의 기본권인데요.

노조 설립을 방해한 대학이
노조원들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손해 배상을 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김찬년 기자입니다.

◀END▶
◀VCR▶

교직원 140여 명이 일하고 있는
제주한라대학교.

지난 2천13년
학교측이 연봉제 전환을 강행하자
이에 반발해
노동조합 설립 움직임이 시작됐습니다.

(C/G)이를 알아챈 김성훈 한라대 총장은
전체 직원회의에서
노조는 정당성을 만들기 위해
언론을 통해 극한 투쟁과 싸움의 명분을
만든다며 절대 만들지 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직접 전화를 걸어
노조 설립을 중단하도록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SYN▶김성훈/제주한라대학교 총장(2013년 통화녹음)
"노조라는 거는 제3의 세력이, 저 민노총 걔네들은 그런 기술이 있어 가지고 충돌 일으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노조를 만들지 마라 그러는 거예요."

우여곡절 끝에 노동조합은 설립됐지만
징계와 전보 인사가 이어지자
노조원들은 총장을 노조 설립 방해 혐의로
고소하고 학교측에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INT▶이준호
/전국대학노조 한라대학교 지부장
"저분(김성훈 총장)의 잘못을 우리가 법적으로
인정을 받는 수밖에 없고, 그 법적 조치를 통해
서 그분의 부당노동행위 자체가 멈췄으면 하는
바람이었죠. 그것 때문에 고소고발이 시작된 겁니다.

결국, 제주지방법원은
학교측이 노조원 8명에게
85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CG) 총장이 노조에 개입하려한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근로자들의 기본권을
침해한 위법한 행위이며
노조원들이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이
명백하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지난해 김성훈 총장에게는
벌금 200만원을 확정했습니다.

(S/U)
노조와 학교측은
이사장 일가에 대한 검찰 고발과
부당노동행위 등
모두 9건의 소송을 진행하고 있어
한라대를 둘러싼 파장은
앞으로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김찬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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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년
김찬년 mbcjeju@gmail.com

취재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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