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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유포, 새누리당 당직자 징역형

권혁태 기자 입력 2017-01-16 21:30:19 수정 2017-01-16 21:30:19 조회수 0

제주지방법원 박희근 판사는
지난해 20대 총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후보가
재산신고를 누락했다며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김동완 전 새누리당 제주도당
선거대책위원장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황우진 전 사무처장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박 판사는
이들이
상대 후보의 신뢰와 청렴성을 훼손시켜
죄질이 좋지 않은데다
선거일에 임박해 범행이 이뤄져
선거결과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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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태
권혁태 frokp@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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