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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일보' 제호 1심 판결

권혁태 기자 입력 2017-01-17 08:20:12 수정 2017-01-17 08:20:12 조회수 0

제주지방법원 서현석 판사는
제주일보가 제주신보측을 상대로
제주일보 상표 등을
사용하지 말라며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서 판사는 제주일보 전 대표가
횡령혐의로 구속된 상태에서
현 대표인 동생과 맺은
무상 양도양수계약은
이사회의 결의가 없는데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권한을 남용한 행위이므로
무효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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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태
권혁태 frokp@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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