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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입국 중국인 징역형, 강제출국 조치

권혁태 기자 입력 2017-01-17 21:30:14 수정 2017-01-17 21:30:14 조회수 0

제주지방법원 김현희 판사는
제주공항 담을 넘어 밀입국한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36살 왕모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뒤
추방했습니다.

왕씨는 지난해 10월
중국에서 항공기를 타고
제주공항에 도착한 뒤
입국심사를 받지 않고 숨어있다
공항 담벼락을 넘어 밀입국한 혐의로
재판에 남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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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태
권혁태 frokp@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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