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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속여 수억원대 사기 40대 실형 선고

권혁태 기자 입력 2017-01-20 08:20:07 수정 2017-01-20 08:20:07 조회수 0

제주지방법원 허일승 판사는
도축한 돼지의 종류와 숫자를 조작해
돈을 챙긴 혐의로
축산물 가공유통업자 45살
정 모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정씨는
지난 2천 12년 말부터 1년 반 동안
양돈장에서 흑돼지보다 가격이 싼 백돼지를
공급받은 것처럼 정산서를 조작해
돼지값을 적게 주는 수법으로
270여차례에 걸쳐
5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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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태
권혁태 frokp@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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