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개발을 막기 위해
도로가 없는 맹지에 주택 건축을 불허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제주지방법원 변민선 판사는
제주시 애월읍 납읍리의 임야에
도로 개설허가를 받은 뒤
단독주택 4동을 지으려다
건축신고를 반려하자
모 업체가 제주시를 상대로 낸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인근 토지가 수십여 필지로 분할돼
이 곳에 도로가 개설될 경우
난개발 우려가 있다며
무분별한 개발을 규제해
자연경관을 지키려는 공익이
사익보다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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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태 frokp@jejumbc.com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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