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성언주 판사는
수억 원대의 보조금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제주대 명예교수 67살 고 모 씨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고씨는
지난 2천 11년부터 5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연구원을 차려
각종 보조사업을 진행하면서
4억 원이 넘는 보조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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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태 frokp@jejumbc.com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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