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김정민 판사는
불법 게임장을 운영한 혐의로
기소된 35살 성 모씨에게 징역 2년을,
건물주인 50살 신 모씨에게는 징역 10월을
선고했습니다.
성씨는 지난 2천15년부터
제주시 연동과 한림읍 등에서
불법 게임장을 영업을 하면서 수수료를 챙겼고
신씨는 이를 알면서도 건물을 빌려줘
영업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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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태 frokp@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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