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정도성 판사는
분양형 호텔을 사전 분양한 혐의로
기소된 45살 이 모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씨는 지난 2천 15년
제주시 연동의 분양형 호텔 379세대를
제주시에 신고하지 않고
분양한 뒤 청약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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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태 frokp@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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