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MBC

검색

사전분양, 벌금형

권혁태 기자 입력 2017-01-26 08:20:11 수정 2017-01-26 08:20:11 조회수 0

제주지방법원 정도성 판사는
분양형 호텔을 사전 분양한 혐의로
기소된 45살 이 모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씨는 지난 2천 15년
제주시 연동의 분양형 호텔 379세대를
제주시에 신고하지 않고
분양한 뒤 청약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Copyright © Je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권혁태
권혁태 frokp@jejumbc.com

취재부
연락처 064-740-2510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