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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페이퍼컴퍼니로 중복 투찰 건설업체 적발

김항섭 기자 입력 2017-01-26 21:30:08 수정 2017-01-26 21:30:08 조회수 0

◀ANC▶

행정기관이 발주하는 관급공사는
공사대금을 떼일 염려가 없다보니
건설업체들의 경쟁이 치열한데요.

이른바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어
백억원대의 공사를 따낸
건설업체가 해경에 적발됐습니다.

김항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END▶
◀VCR▶

제주지역 건설업계에서 1,2위를
다투는 건설업체입니다.

연간 천억원대의 공사를 맡고 있는
이 업체 사무실에
해양경찰이 들이닥쳤습니다.

◀SYN▶
"압수수색 영장 나왔습니다."

경찰조사결과
이 업체는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일명 '페이퍼 컴퍼니' 2곳을 만든 뒤
관급공사 입찰에 참여했습니다.

서로 다른 입찰금액을 적어내
낙찰 확률을 높인 것입니다.

행정기관의 의심을 피하려고
같은 사무실에서도
서로 다른 인터넷 IP로
전자입찰에 참여했습니다.

◀INT▶ 00건설업체 관계자
"입찰하는데 (회사) 하나 가지고 입찰해서는 먹고살기 힘들죠. 직원이 10명 15명 있는데 회사를 더 만들 수 있는 거죠. (낙찰받기가) 어려우니까..."

(S/U) 이들은 중복 투찰을 통해
최근 3년 동안 행정기관이 발주한
항만공사 사업 6백여 건에 입찰해
8건을 낙찰 받았습니다.

낙찰받은 금액은 모두 103억 원.

사용하지 않는 항구를
체육시설로 리모델링하는 공사와
추자도 배수지 공사 등 다양한
항만공사 사업이 포함됐습니다.

◀INT▶
송은만 / 서귀포해양경비안전서 수사계
"자회사들이 낙찰을 받더라도 실질적인 공사는 A 업체에서 한 거죠. 낙찰받은 업체가 계약 당사자로 계약을 하되 실질적인 공사는 다 같이 하는 거죠."

해경은
건설업체 대표 57살 양 모 씨 등 6명을
건설산업 기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고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입니다.

MBC뉴스 김항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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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항섭
김항섭 khsb11@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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