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트클럽에서
성관계를 묘사하는 공연을 한 것은
음란행위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제주지방법원 김현희 판사는
풍속영업규제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나이트클럽 업주와 무용수 2명에게
각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나이트클럽측은
공연이 행위예술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관객들의 흥미를 끌기 위한 것일 뿐
예술이나 문화적 가치는
전혀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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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태 frokp@jejumbc.com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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