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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기숙사 사감 징역형

권혁태 기자 입력 2017-02-02 08:20:10 수정 2017-02-02 08:20:10 조회수 0

제주지방법원 허일승 판사는
기숙사에서 여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모 대학 기숙사 사감
52살 강 모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강씨는
지난해 8월 자신이 근무하던 기숙사에서
여학생의 방에 들어가 대화를 하다
성희롱 발언을 하고
신체 부위를 만져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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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태
권혁태 frokp@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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