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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우범 의원, 국유지 침범 기소

권혁태 기자 입력 2017-02-02 21:30:18 수정 2017-02-02 21:30:18 조회수 0

제주지방검찰청은
국유지를 무단 점용한 혐의로
현우범 제주도의원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현우범 의원은
서귀포시 남원읍에서
부인의 명의로 펜션을 운영하면서
국유지 70제곱미터를 무단 점용해
야외 바베큐장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현 의원이
펜션의 실질적인 운영자로 확인돼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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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태
권혁태 frokp@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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