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검찰청은
지난해 제주 해군기지 부근에서
훈련중인 차량을 가로막고 욕설을 했다며
해병대 장교가
조경철 강정마을 회장을 모욕혐의로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
무혐의 처분를 내렸습니다.
검찰은
조씨가 당시 비아냥거리면서
무례한 표현을 썼지만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구체적인 내용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조씨에게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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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태 frokp@jejumbc.com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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