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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 위조, 부동산개발업자 징역형

권혁태 기자 입력 2017-02-07 08:10:18 수정 2017-02-07 08:10:18 조회수 0

제주지방법원 정도성 판사는
불법으로 훼손한 산지를
모두 복구한 것처럼
증거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61살 이 모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씨는 지난 2천 15년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일부만 복구했는데도
조경업자들에게 복구를 마무리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달라고 요청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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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태
권혁태 frokp@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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