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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알선 징역형, 건물주도 처벌

권혁태 기자 입력 2017-02-08 08:10:13 수정 2017-02-08 08:10:13 조회수 0

제주지방법원 성언주 판사는
성매매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78살 양 모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양씨는
자신의 건물에서 성매매 업소가
운영되는 사실을 알면서도
지난 2천 14년부터 5년 동안
임대해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법원은 또,
성매매를 알선한 55살 김 모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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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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