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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민들이 먼 바다로
조업을 나갈 경우
수협 직원들이 금융 업무를
대신해 주기도 하는데요.
도내 한 수협 직원이
어민들의 보험료를
대신 낸 것처럼 속이고
횡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김항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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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사고에 대비한
공제보험을 담당하는 수협 창구입니다.
담당 직원인 36살 문 모씨는
지난해 어민 3명의 보험료를 대신 내겠다며
수협에서 공금 2천 700만원을 받았습니다.
어민들의 동의도 없이
금융 업무를 대신하는 대불신청을
몰래 한 것입니다.
하지만, 문씨는 이 돈을 빼돌린 뒤
전산을 조작해 보험료를 낸 것처럼
속였습니다.
결국, 대불금을 갚으라는 연락을 받은
어민이 수협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문씨의 횡령은 드러났습니다.
◀INT▶ 00수협 관계자
"공제 가입에 대한 배가 (조업을) 나가서 공제료를 못 내게 되면 (수협에서) 대불을 하고 있어요. 가지급 형식으로, 그걸 중도에 횡령한 거죠."
문씨는 어민들에게 돌려줘야 하는
보험 해약금 천 100만원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류가 부족해 보험 가입이 되지 않았는데
어민들에게 알리지 않고 돈을 빼돌린 것입니다.
◀INT▶ 00수협 관계자
"(문 씨가 어선공제보험 업무를 맡은지) 한 2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관리감독자인) 과장이 처음 왔기 때문에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 때문에 (횡령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경찰조사에서
문씨는 횡령한 돈을
스포츠 토토에 탕진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문 씨를
공금횡령 혐의로 입건했고
수협은 문 씨를 대기발령하고
징계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MBC뉴스 김항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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