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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여교사, 벌금형

권혁태 기자 입력 2017-02-09 08:10:04 수정 2017-02-09 08:10:04 조회수 0

제주지방법원 김현희 판사는
초등학생들에게 1일 왕따를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여교사 53살 A씨에게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천 15년 숙제를 하지 않거나
알림장을 가져오지 않은 학생들을
1일 왕따로 지정해
친구들이 말을 걸지 못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아이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정서적으로 매우 좋지 않은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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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태
권혁태 frokp@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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