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여교사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김정민 판사는
지난해 4월 제주시내 모 어린이집에서
5살 어린이를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여교사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CCTV등을 검토해보면
해당 여교사가
어린이를 제지하는 과정이어서
학대행위로 판단하기 어렵고
적극적인 훈육의 범위안에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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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태 frokp@jejumbc.com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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