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비리로 기소된
농업회사법인 전 대표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정도성 판사는
제주마 클러스터 사업을 진행하면서
허위 서류로 보조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47살 양 모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보조금 편취는 국민 전체에
피해를 입히는 것으로
엄히 처벌해야한다고
재판부는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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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태 frokp@jejumbc.com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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