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를 위조해 사용한
중국인들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김현희 판사는
지난해 12월, 제주에 들어와 신용카드를
위조해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33살 웨이 모 씨 등 2명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중국에서 들여온 카드위조기로
10장의 위조카드를 만들어 도내 휴대전화 매장 등에서 20여 차례 사용했다 검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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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태 frokp@jejumbc.com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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