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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 비리 소방공무원 등 구속 기소

권혁태 기자 입력 2017-02-17 08:10:25 수정 2017-02-17 08:10:25 조회수 0

소방장비 납품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던 소방공무원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지난 2천12년부터 5년 동안
남품업체 대표 2명에게
2천500여만 원을 받고 입찰정보를
미리 알려준 혐의로
소방공무원 37살 강 모 씨를 기소했습니다.

또, 강 씨에게 뇌물을 건낸 혐의로 입건된
소방장비 업체 대표
2명은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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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태
권혁태 frokp@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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