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검찰청은
교통사고로 사지가 마비된 동생의
보험금을 빼돌린 혐의로
52살 현 모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현씨는 지난 2천 14년
동생의 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된 뒤
동생에게 지급된 교통사고 보험금
1억 2천만원으로
아파트를 구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성년후견인에게 횡령죄를 적용한 것은
전국에서 이번이 처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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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태 frokp@jejumbc.com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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