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MBC

검색

(리포트) 세림이법 시행...학원 반발

김항섭 기자 입력 2017-02-19 21:20:03 수정 2017-02-19 21:20:03 조회수 0

◀ANC▶

어린이 통학차량에
반드시 보호자가 타도록 하는
이른바 '세림이법'이
지난달 말부터 15인승 이하 중소형차량까지
확대됐는데요.

실제로는 거의 지켜지지 않아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김항섭 기자입니다.


◀END▶
◀VCR▶

태권도장에서 나온
초등학생들이
통학차량 운전자의 인솔 아래
차량에 올라탑니다.

차량을 운전하고
아이들의 하차를 돕는 일은
모두 운전자의 몫.

아이들의 승하차를 도울
동승자가 함께 타야 하지만
사람을 구하기가 어려워
결국 운전자가 도맡고 있습니다.

◀INT▶ 이혜선 / 태권도장 관장
"저희 같은 경우는 (통학차량이) 3대가 있습니다. 그러면 동승자를 3분을 구해야 하는데 사람 구하기도 너무 힘들고, 동승자 못 구해서 학원 문 닫는 곳도 많고요."

다른 학원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선생님 한 명이
통학차량에 탑승해
학생들의 승하차를 돕고 있지만
임시방편에 불과합니다.

◀INT▶ 오미숙 / 보습학원 원장
"선생님이 수업하다 나오셔서 잠깐 동승을 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새 학기가 들어갔을 때 과연 이게 이뤄질지 그 부분도 굉장히 걱정이예요."

학원업계의 반발이 이어지자
경찰은 사실상
단속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INT▶ 경찰 관계자
"현재까지 단속된 사례는 제주도에서는 아직 없는데요. 3월 개학을 맞이해서 어린이 통학차량 관련 집중 (단속)활동을 할 때 학원 차량에 대한 단속도 같이 병행할 예정입니다."

이 때문에,
15인승 이하 차량의 경우
동승자 탑승의무를 면제해
주자는 개정안까지 국회에 발의된 상황.

게다가
체육시설로 분류되지 않는
합기도장 등 소규모 체육관과
지역아동센터의 경우
세림이법 적용을 받지 않아
형평성 문제까지 불거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항섭입니다.

Copyright © Je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김항섭
김항섭 khsb11@jejumbc.com

취재부
연락처 064-740-2544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