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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녀 딸 성추행, 50대 징역 5년

권혁태 기자 입력 2017-02-21 08:10:21 수정 2017-02-21 08:10:21 조회수 0

제주지방법원 허일승 판사는
내연녀의 딸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51살 차 모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차씨는 지난 2천15년
내연녀의 집에서 10대인 딸인 A양을
강제추행하고
지난해 1월에도 집에서 잠자던 A양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차 씨가 한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하고 어린 피해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상처를 입혔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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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태
권혁태 frokp@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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