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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 화장실 성폭행 미수범, 징역 3년

권혁태 기자 입력 2017-02-22 08:10:01 수정 2017-02-22 08:10:01 조회수 0

제주시청 화장실 성폭행 미수범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허일승 판사는
지난해 8월, 새벽시간에
제주시청 여자화장실에 숨어있다
20대 여성을 성폭행하려한 혐의로
기소된 35살 장 모 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큰 충격을 입어 현재까지 일상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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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태
권혁태 frokp@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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