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성검사를 받지 않아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운전자가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적성검사를 받지 않아
운전면허가 취소된 운전자는
지난 2014년 347명에서
2015 425명
지난해에는 653명으로 증가했습니다.
적성검사 기간을 넘길 경우
최대 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1년이 지나도 검사를 받지 않으면
면허 자체가 취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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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항섭 khsb11@jejumbc.com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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