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정권 당시
중앙정보부가 조작한
재일교포 간첩단 사건의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국가가 보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 김창보 판사는
서귀포시 중문동 출신 재일교포 사업가인
고 강우규씨의 유족 등 4명에게
13억여원을 보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강씨는
지난 1977년 북한의 지령을 받고
국내로 잠입한 혐의로 체포돼 사형을 선고받아 11년 동안 복역한 뒤 석방됐고
대법원은 지난해 재심에서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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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태 frokp@jejumbc.com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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