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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농협 임원 선거에서
금품이 오갔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는데요.
농협이
불법 선거운동이 이뤄지고 있다는
내용을 파악하고도
관행이라며 한 달 넘게
이를 수수방관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찬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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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선거를 한 달 앞둔 지난달 16일
제주시 농협 선거관리위원회에 들어 온
신고.
특정 후보가
대의원과 전직 이사들에게 선물을 나눠주고
주점에서 술값을 제공했다는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날짜와 장소,
금액까지 상세히 적혀 있습니다.
◀SYN▶금품 제공 의혹 신고자
"이런 무지막지한 금품 살포가 없었을 겁니다. 대다수의 대의원들이 동조를 한 거죠. 침묵의 카르텔이 형성된 겁니다."
하지만, 농협측은 이같은 신고를 받은 뒤
엉뚱한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농협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사회적 통상 관례나 의례적 행위로
판단된다는
앞 뒤가 맞지 않는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결국, 농협측은 해당 후보에게
경고만 했을 뿐 사법당국에는
고발하지 않았습니다.
◀SYN▶농협 관계자
"(제주시 농협)선관위 차원에서 재발했을 때는 사법기관에 의뢰를 하겠다는 내용으로 서면 경고 조치가 들어갔기 때문에 (고발을 안 했다.)"
한편, 경찰은 오늘도(어제도)
후보자의 자택 1곳을 추가로
압수수색했습니다.
특정 후보가
대의원을 만나는 CCTV 장면과
돈봉투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후보자와 대의원들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입니다.
농협이 불법 선거에 미온적으로
대처한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금품 제공이 과거에도
관행적으로 이뤄졌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어
경찰의 수사가
어디까지 확대될 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찬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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