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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나와 성추행 20대 징역형

권혁태 기자 입력 2017-02-28 21:28:21 수정 2017-02-28 21:28:21 조회수 0

군복무 시절 휴가를 나와
10대를 성추행한 2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 마용주 판사는
지난해 휴가를 나와
제주시내 한 도서관에서
10대 여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23살 김 모 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당시 군 복무 중이어서
군사재판을 받았고 검찰은 형량이 낮다며
항소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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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태
권혁태 frokp@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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