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비안전서는
우리측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
허가 없이 조업을 한 혐의로
중국 대련 선적인
300톤급 범장망 어선 1척을 나포했습니다.
이 어선은
어제 오후 1시 20분쯤
마라도 남서쪽 130km 해상에서
허가 없이 조기 등 잡어 4톤을
잡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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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년 mbcjej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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