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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다툼 끝에 방화 50대 징역형

권혁태 기자 입력 2017-03-07 08:10:30 수정 2017-03-07 08:10:30 조회수 0

제주지방법원 허일승 판사는
여동생이 아버지 집에 허락없이
이사를 왔다며
이삿짐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된
55살 강 모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자칫 큰 불이 날 경우
인명 피해의 위험성이 있었지만
강 씨가 조울증 치료를 받아온 점을
감안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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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태
권혁태 frokp@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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