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허일승 판사는
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38살 김 모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수가 적지 않은데다
공개된 장소에서 돌발적인 행동을 당해
큰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9월
귀가하던 10대 여학생 2명을 성추행하는 등
여성 5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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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태 frokp@jejumbc.com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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