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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중국인에 금고형

권혁태 기자 입력 2017-03-09 08:10:24 수정 2017-03-09 08:10:24 조회수 0

제주지방법원 김현희 판사는
중앙선을 침범해
교통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유학생 25살 렌 모씨에게
금고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렌씨는 지난해 6월
제주대 부근 도로에서 승합차를 몰면서
앞서가던 오토바이를 추월하려고
중앙선을 넘다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운전자에게 전치 14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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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태
권혁태 frokp@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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