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들에게 이른바 1일 왕따를 지시한
교사에게 중징계가 내려졌습니다.
제주도교육청은
지난 2천 15년, 숙제를 하지 않거나
발표를 제대로 못하는 학생을 왕따로 지목해
다른 학생들과 어울리지 못하도록 한
초등학교 교사 A씨에게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결정했습니다.
A 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지난달 1심 재판에서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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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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