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부경찰서는
먹다 남은 양주를 재사용하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유흥주점 업주인 57살 한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한 씨는
지난해 11월부터 2개월 동안
손님들이 먹다 남은 양주를
다시 판매하는 수법으로
5천만 원의 부당이익을 챙겼으며,
손님 2명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고
한 명 당 수십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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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항섭 khsb11@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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