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표선면 세화리의
토석채취 개발사업과 관련해
인근 주민들이 제주도에 탄원서를 내고
허가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토석채취 사업장 인근에
주민 50여 세대가 살고 있어,
먼지와 소음 피해가
심각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제주도는 모레 (내일)
토석채취 개발사업 확장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를 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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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항섭 khsb11@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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