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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 의원 항소심 벌금 80만 원...의원직 유지(수정

김찬년 기자 입력 2017-03-16 08:10:23 수정 2017-03-16 08:10:23 조회수 0

지난해 총선 당시 당내 경선과정에서
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광주고등법원 이재권 판사는
역선택 유도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80만 원을,
허위사실 공표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오영훈 의원은 판결 직후
역선택에 대한 논란이 있어
국회에서도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며,
검찰의 상고 여부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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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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