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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사기 20대, 실형에 배상까지

권혁태 기자 입력 2017-03-21 08:10:05 수정 2017-03-21 08:10:05 조회수 0

제주지방법원 한정석 판사는
인터넷으로 물품을 팔겠다고 속여
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26살 조 모씨에게
징역 1년 6월과 함께 130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습니다.

조씨는
지난해 9월부터
숙박시설 이용권을 팔겠다고 속여
33명에게 370만원을 챙겼고
피해자 10명은 조씨를 경찰에 고소하고
배상명령을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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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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