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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계약금만 가로챈 50대 검거

김항섭 기자 입력 2017-03-22 08:10:25 수정 2017-03-22 08:10:25 조회수 0

제주서부경찰서는
종합건설사 대표라고 속여
공사 계약금을 가로챈 혐의로
55살 이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해 11월 제주시 이도 2동의
신축호텔 골조공사를 싸게 해주겠다며
A씨에게 1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는데,
이 씨는 비슷한 수법의 범행으로
3건의 지명수배가 내려진 상태여서
경찰은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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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항섭
김항섭 khsb11@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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