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MBC

검색

총선 허위사실 유포,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권혁태 기자 입력 2017-03-22 21:20:05 수정 2017-03-22 21:20:05 조회수 0

광주고등법원 제주형사부 이재권 판사는
지난해 20대 총선을 앞두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김동완 전 새누리당 선거대책위원장 등
2명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4월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후보가
아파트 3채와 거액의 주식을
재산신고에서 누락했다는
허위사실이 담긴 논평을 발표한 혐의로
기소됐스니다.

Copyright © Je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권혁태
권혁태 frokp@jejumbc.com

취재부
연락처 064-740-2510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