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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붐으로 제주시내 곳곳에서
대규모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공사 현장들이
주거 지역에 밀집돼있다보니
소음과 진동 피해를 호소하는
주민들의 민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소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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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도심 한 복판의 건물 터파기 공사장.
중장비가 분주하게 움직이면서
철근을 올리고, 땅을 다집니다.
이 일대에는
복합 리조트와 오피스텔 등
17층에서 38층 높이의
고층 건물 4채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공사 현장들은 모두 3차례씩
소음기준을 위반한 상황.
현장에서 불과 1미터 떨어진 숙박업소는
극심한 소음과 먼지,
진동 피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INT▶ 이만수 / 00호텔 대표
"여관에 투숙하는 손님들이 난리예요. 환불해달라고. 아침마다 환불해 주는 걸로 바빠요."
"(S.U) 공사장 주변에 세워진 차량 뿐 아니라
대형 공사장 차량들이 수시로 오고 가면서
교통 사고 위험도 높습니다."
지난달에는 공사장에서 후진하던 트럭에
인부가 치여 숨지는 사고도 발생했습니다.
◀INT▶ 강은정 / 주민
"길이 이거 하나 밖에 없으니까 너무 무서워요. 걸어 다니기가. 또 건너려고 하면 횡단보도도 없어서 걱정되죠. 아기 데리고 나가려면 불안하고."
(C.G) 지난해 제주지역
소음과 진동 피해 민원은 2천2백여 건으로
2년 만에 7배나 늘었습니다.
◀INT▶ 김창호 계장 / 제주시 환경지도과
"피해는 주로 노형, 연동 지역입니다. (공사장이 주거 지역과 밀집돼 있는데다) 주민이 점점 증가하고 있고, 외부에서 유입하는 인구가 많습니다. 그래서 민원도 많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사 현장의 방음벽 설치 규정은
강제성이 없는데다
과태료 외에는 마땅한 제재 방안도 없어
주민들의 고통만 커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소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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