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 서귀포시 표선면의
하수처리펌프장에서
노동자 2명이 질식사한 사고와 관련해
관리책임자들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업체 관계자와 감독 공무원 등 3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하고
제주도를
벌금 300만 원에 약식기소했습니다.
이들은
밀폐된 공간에서 작업을 할 때
공기측정을 한 뒤 호흡기와 송기마스크를
사용하도록 감독해야 하는데도
이를 지키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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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태 frokp@jejumbc.com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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