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반려동물이나 동물복지에 대한
관심이 크게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오토바이로 개를 끌고 다니면서 학대하는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주민들이 신고했지만
경찰은 동물보호법도 확인하지 않고
수사에 나서지 않았다고 합니다.
김항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END▶
◀VCR▶
오토바이 뒤쪽에
개 한 마리가 매달려 있습니다.
속도를 이기지 못하고
질질 끌려가더니
결국 옆으로 나뒹굽니다.
뒤따라오던 버스기사가 항의하자
그제서야 오토바이를 멈춰 세우는 운전자.
승용차를 타고 뒤따라오던 개 주인은
개가 밭작물을 망쳐
벌을 준 것이라며 주장했습니다.
◀INT▶ 김종수 / 목격자
"(개가) 다리에서 다 피를 흘리고 있었고 혓바닥은 축 처져서 숨이 넘어가기 일보 직전이었어요. 눈에서 피도 좀 나고, 아무리 화가 났어도 길에서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S/U) 오토바이 뒤에 매달려
수백미터를 끌려 온 개가
큰 상처를 입어 흘린 핏자국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주민들의 제보를 받은
동물보호단체가 수사를 의뢰했지만
경찰은 처벌할 수 있는
법적 조항이 없다며 나서지 않았습니다..
◀INT▶ 김미성 팀장 / 제주동물친구들
"경찰서에서 동물보호법을 모른다고 고발을 할 수 없다고 해서 좀 충격적이었어요."
결국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장을 접수하자
경찰은 뒤늦게 수사에 나섰습니다.
◀INT▶ 경찰관계자
"다른 사람이 (개 주인에게) 약으로 쓴다고 잡
아 달라고 부탁을 받아서 (오토바이로 끌고 간 것 같아요.) 개가 사나워서 차에 실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경찰은
오토바이 운전자 79살 윤 모 씨를
동물학대혐의로 입건하는 한편
개 주인을 상대로 수사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김항섭입니다.
Copyright © Je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취재부
연락처 064-740-25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