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교육청은
전교조 제주지부장인 김영민 교사가
노조 전임자 지위를 인정해달라며
지난 2일부터 무단결근함에 따라
직위해제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전교조 제주지부는 성명을 내고,
전교조의 법외노조화가 청와대의 기획된
공작정치로 밝혀졌는데도
직위해제 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며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Copyright © Je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취재부
연락처 064-740-2545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