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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균 전 강정마을회장, 항소심에서도 벌금형

권혁태 기자 입력 2017-03-29 08:10:01 수정 2017-03-29 08:10:01 조회수 0

제주지방법원 박희근 판사는
제주 해군기지 건설공사를 방해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은
강동균 전 강정마을 회장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강씨는 지난 2천 12년 3월
서귀포시 강정동 구럼비 해안 발파 당시
화약을 실은 차량의 진입을 막고
행정기관에 등록절차 없이
후원금 3억 5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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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태
권혁태 frokp@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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